공지사항
[양식]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관련 공지사항
작성자관리자
등록일22.08.16
조회수5989
■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
▶ 개인정보 취득 경로
-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2조의2 개정에 따라 경찰관서와 소방관서가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할 경우,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 예방 업무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)를 제공
- 개인정보 제공 목적 : 자살고위험군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자살 예방
▶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
- 수집되는 개인정보 최소화 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로 제한
- 당사자 요청시 정보 삭제 및 파기
▶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
- 개인정보 취급자는 당사자가 파기요구 시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된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를 받아 기관 내 개인정보 제공 책임자에 검토 및 승인 후 삭제·파기 실시
※ 파기요청 대상 및 권고 방법
- 대상 : 자살예방법 제12조의2에 따라 본 기관에 의뢰된 대상자
- 방법1 : 안내받은 문자에 파기요청 내용을 회신 (예시 : “개인정보 파기 요청합니다.”)
- 방법2 : 첨부된 파일 「서식 제 2-1호 개인정보 삭제·파기 요구서」 작성 후 센터 메일에 발송
(E-mail : sasangcenter@hanmail.net)
※ 기타문의 :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팀 (☎ 051-314-4101-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