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
작성자관리자
등록일25.09.05
조회수1170
마음이 지친 청년들의 건강한 삶의 복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'2025년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'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○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이란?
-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.
○ 지원 대상
-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세~34세 청년(1991~2010년 출생)
- 본인 거주지의 자살예방센터(정신건강복지센터)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
※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시도자일 경우, 지원 불가(해당 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신청 가능)
○ 지원 내용
-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발생한 기타 진료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·외래 치료비 지원
- 대상자의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지원
○ 지원 금액
-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급(2025 예산 소진 시까지)
※ 개인별 지원금 잔액이 남았더라도, 해당 연도(2025년) 경과 시 자동 종료
※ 지원 기간 내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자동 종료
○ 신청기간
- 2025년 7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(예산 소진 시까지)
○ 신청방법
- 지원절차: 센터에 문의 전화하기 > 상담 예약 후 제출서류 지참하여 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>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하기 > 치료비 지원받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8회기 완료하기
- 제출서류:
①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학생증 등 본인확인 서류
② 응급실 경과 기록지, 초진기록지, 진단서 등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④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
* 이외 상담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(051-314-4101)로 연락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